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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의정사태가 마무리 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를 옥죄는 제도들이 연이어 예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술기록, 인력기준 등 의료와 직결된 사항부터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까지 한층 강화된 법들이 동시다발로 적용되면서 병원계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크고 작은 의료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됐고, 신년부터 시행됐거나 예정돼 있는 제도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대리수술 차단을 위해 수술기록지에 의료인 이름, 역할 등을 모두 기록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수술기록지에 환자정보, 진단명, 수술 일시, 방법, 내용, 수술 경과 이외에 수술 중 특이사항,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이름, 역할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들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100병상 이상 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이다.
첫 시행인 만큼 병원계 혼선 방지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권장하는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간호조무사 인력기준도 강화됐다. 입원환자 40명당 간호조무사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병원들은 추가 채용 부담을 안게 됐다.
특수관계인과의 의료기기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병원들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은 물론 계약서에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일단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수관계인에는 ▲2촌 이내 친족 ▲법인의 임원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총출연금액·주식·지분 50% 초과 소유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기한 경과 시 연 2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2년 유예를 뒀고, 오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된다.
아동에 이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대 관련 신고의무 교육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 및 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물론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은 모두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간호조무사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견시 신고가 의무화 된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즐비한 옥죄기법 속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이 오는 6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가 한정돼 있어 상담 시 난동이 발생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렵고,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늘렸다.
아울러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 외의 장소로 확대하고,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병원 운영에 직결된 제도 변화가 적잖은 만큼 일선 병원들은 법 시행 시기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대응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련 개정법안 시행 시점>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수술기록지 기재사항 명시, 2025년 12월 21일)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의료기관 규정, 2025년 12월 29일) - 의료기기법 개정안(특수관계인과 거래 제한, 2027년 12월 31일) - 노인복지법 개정안(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대상 확대, 2026년 12월 31일)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2026년 7월 1일) -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확대, 2026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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