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의료기관 전문의·물리치료사 등 '상근'
복지부, 지정·운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심평원 현장조사 명문화
2026.01.20 06:0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근무인력은 상근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를 위해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 제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의료법 내 의원과 병원(재활의료기관 포함) 중 지정기준 충족 기관을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근무인력은 상근토록 했다. 물리치료실 등 필요한 시설 및 장비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현황, 인력현황 등을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준을 중촉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기준 충족여부,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한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앞서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인력 시설 장비기준 등)을 마련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과 함께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토록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됐다. 복지부는 올해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장애인건강과는 “해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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