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즉각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공단은 2심 재판부가 기존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대목에 주목, 법리적 부족함을 보완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15일) 서울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 직후 판결문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어제 선고된 항소심 결과 자체는 '원고 패소'였으나, 공단 내부에서는 "승소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1심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발병 사실'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재판부가 명시한 것"이라며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1심보다 진일보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전략은 '개별적 인과관계의 입증'을 넘어, 재판부가 기각 사유로 든 '과거 흡연자들의 유해성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 기준인 미국 공중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 담배의 니코틴 중독성을 처음 인정한 시점이 1988년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울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보건 당국도 1980년대 후반에야 인정한 사실을, 1960년대 한국의 일반 국민이 인지하고 '자유의지'로 흡연을 선택했다는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법적 모순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법리 보강의 한 축이다. 미국은 1998년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 합의(MSA)로 배상 책임이 정리됐고,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
건보공단은 "같은 '말보로'와 '던힐'을 피우는데 해외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국민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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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on General Report)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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