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병·의원 고발하면 '최대 5000만원'
금감원,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대대적 단속 착수
2026.01.11 14:15 댓글쓰기



금융당국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고액 포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병원 내부 관계자가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와 공동으로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의료보험 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등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신고 유인을 대폭 강화했다.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정액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병원 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5000만원 ▲설계사 등 브로커가 신고할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 환자가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생·손보협회가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다.


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증(녹취록,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의료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으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고액의 진료비를 여러 날짜로 나눠 청구하는 일명 ‘진료비 쪼개기’ 등을 지적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접수된 제보 중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혐의가 짙은 건에 대해서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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