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대응 체계 한계를 넘어, 위기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령 제정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백신 도입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운영됐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임시 조직의 특성상 지속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롭게 출범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 산하에 즉각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 계획 수립 및 조정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 조율 등 백신 도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위원은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의 실장급(고위공무원 가등급) 인사로 구성해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지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변경된 ‘기획예산처’가 예산 당국으로 참여하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실질적인 사전 검토와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질병관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운영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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