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대폭 인하…진료 접근성 제고
政, 산정특례 대상 질환 70개 추가…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2026.01.05 12:23 댓글쓰기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현행 10%서 추가 인하 검토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연간 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5%만 부담하도록 하는 사후환급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추가됨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1387개로 늘어난다. 중증난치질환은 208개가 유지된다.


재등록 검사 절차 간소화…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희귀·중증난치질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금까지 일부 질환은 5년마다 재등록 시 별도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상진단과 필요 시 치료 이력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우선 샤르코-마리-투스병, 구리대사장애, 베체트병 등 9개 질환부터 적용되며, 향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비용 등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식 지원도 확대된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등 질환 맞춤형 특수식 지원 품목을 유지·확대하고,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과 품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치료제 등재 240일→100일…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도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허가·급여 평가·약가 협상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적용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요 부족으로 민간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도입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7개인 주문제조 품목은 2030년까지 17개로 늘리고, 자가치료용 의약품도 매년 10개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진단, 치료, 복지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희귀질환 등록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해 환자 데이터 기반 정책과 치료제 공급을 연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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