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칼끝을 의과의 '동종진피'와 한의과의 '다종시술 동시 시행'으로 겨눴다.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된 항목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항목은 의과 4개, 한의과 4개 등 총 8개 항목이다.
비급여 '동종진피' 신규 선정...치료재료비 팽창 억제
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Powder형)가 신규 심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종진피는 화상이나 외상 치료, 재건 성형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최근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진료비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비용 항목 관리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관리되던 항목들도 여전히 심사 선상에 남았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MRI 등 3개 항목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집중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는 그간의 심사 결과와 청구 현황을 고려해 제외됐다.
이는 척추·관절 등 근골격계 처치에서 발생하는 고가 치료재료와 검사비 남용을 막겠다는 심평원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특정 품목을 규제하면 다른 고가 재료로 처방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심평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트 오더' 관행 제동...다종시술 집중 점검
한의과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다. 심평원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을 신규 집중심사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외래 환자에게 하루에 침, 구(뜸), 부항, 약침,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소위 '세트 청구'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항목은 국정감사에서 "경미한 환자에게 과도한 패키지 진료를 시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3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경상환자 장기입원' 항목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입원율 감소 등 일정 부분 자정 효과가 나타났거나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관리가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최근의 청구 현황 분석과 더불어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차원"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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