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형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생명줄’로 불리는 글루카곤 제제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수년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필수 응급의약품이 공적 급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환자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평가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급여 추가를 넘어,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4일 글루카곤 제제를 포함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 급여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비강 분무형 글루카곤 제제 ‘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와 주사제 ‘글루카겐 하이포키트주’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의 급여 상한금액은 20만6785원, 글루카겐 하이포키트주는 6만3657원으로 책정됐다. 그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형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혈당은 혼수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응급 상황이다.
글루카곤은 의식을 잃은 저혈당 환자의 혈당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응급의약품으로, 환자 생존을 위해 상시 구비가 권고돼 왔다.
그러나 2017년 국내 생산 글루카곤 제제의 생산 중단 이후, 환자들은 ‘긴급도입의약품’ 제도를 통해 비급여로 약제를 구매해야 했다.
수입 시점에 따라 개당 수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고, 수급 불안도 반복됐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응급의약품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환우회는 특히 비강 분무형 제제인 바크시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저혈당 혼수 상황에서는 보호자나 보건교사가 즉각 투약해야 하는데, 기존 주사제는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오류 위험과 심리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분무형제제는 주사 없이 투여 가능해 비의료인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우회는 “긴급도입의약품 중 상당수가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생명과 직결된 글루카곤 제제가 비급여로 남아 있었던 것은 명백한 불합리였다”며 “이번 급여 등재는 7년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도 함께 언급했다.
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급여화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이 어려운 약제의 수입·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급여 등재 이후 과제도 남아 있다.
환우회는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처방 의료기관 확대와 학교·공공기관 내 응급 투여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급여 적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
.
1 29 , .
12 24 .
2026 1 1 .
206785, 63657 . .
1 , .
, .
2017 , .
20 , . .
. , .
.
, 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