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취해소 식품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과학적 입증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하반기 실증을 마무리하면서 인체적용시험을 통과한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이 명확히 갈렸다. 특히 다수 제약사가 실증을 통과하면서, 향후 숙취해소 시장에서 제약사 중심 재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 중인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3개 품목은 2026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하반기 실증은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을 요구받은 4개 품목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또는 생산 예정)된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식약처는 상반기까지 총 89개 품목을 검토해 80개 품목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고, 9개 품목에 대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 중 3개가 하반기 실증을 통과했다. 대표적으로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이 인체적용시험 재설계와 자료 보완을 통해 숙취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품목은 이미 지난 9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제도 도입 이후 실증 여부가 곧 시장 존속 여부로 직결되는 구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HK이노엔·유한·일동 등 제약사 브랜드 다수 포함
이번에 실증을 통과한 품목 목록에는 제약사 및 제약 계열 기업의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HK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내일N 스파클링’, 일동제약의 ‘술 확 깨는 꿀노니액’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숙취 정도 설문 결과와 함께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숙취해소 표현이 단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실증 판단 기준으로 ▲인체적용시험 설계 객관성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시험군·대조군 간 숙취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를 종합 검토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p값 0.05 미만)을 충족해야만 실증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번에 실증을 통과한 25개 품목의 인체적용시험은 총 10개 기관에서 수행됐으며, 이 중 23개 품목은 병원에서 시험이 이뤄졌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분당차병원, 원광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이 시험을 주도한 점도 특징이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3개 품목에 대해 2026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숙취해소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따라 숙취해소 표시·광고는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제도 도입 초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실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필요 시 추가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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