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발생한 의료인 흉기 협박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안전 위협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4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소재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했다.
A씨는 의사가 위협을 느껴 병원 밖으로 피신하자 흉기를 든 채 뒤쫓아 나갔으며,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까지 샅샅이 뒤지며 가해를 시도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A씨는 해당 의사가 본인 가족에게 처방한 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단순한 개인의 우발적 일탈을 넘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인 의료현장 안정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과거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진료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는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며 "진료 과정의 불만이나 오해가 폭력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되며, 흉기를 이용한 범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협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했다. 상시적인 폭력 노출은 의료인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유도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사법 당국을 향해 "피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의료인 전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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