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환자들에게 선심 쓰듯 배부하고, 관련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병원의 실태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처방하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난 서울 소재 A 병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전국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앞서 A 병원은 환자가 지불한 비용을 보험으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보험 적용이 가능한 타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마운자로를 선심 쓰듯 제공해왔다.
실제 해당 병원 의사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엑스레이와 피 검사 등을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조작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진료비 영수증을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여러 번으로 쪼개 발급하는 '영수증 쪼개기' 수법도 동원됐다. 투약하지도 않은 고가의 주사제를 소수점 단위로 정밀하게 분할 처방한 것처럼 기록해 보험사기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넘어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이른바 '마운자로 병원'들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통해 해당 병원 서류로 청구된 모든 실손보험 내역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비만치료제를 매개로 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더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 기록 허위 작성 등은 의료 윤리를 저버린 중대 범죄"라며 "의료계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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