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료기관 3곳 '과징금·청구액 반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송달…복지부 "의견 없으면 직권 처리"
2025.12.12 12:42 댓글쓰기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3곳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


보험평가과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지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폐업한 경기도 수원의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과징금 4018만620원 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1항에 따른 조치로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해야 한다.


또 폐업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성운요양병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76만9400원과, 부당금액 588민4700원이 징수됐다.


경기도 이천시의 서울감동치과의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억8412만7600원, 부당금액의 징수 8191만7670원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료기관 3곳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향후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양급여와 진료비 청구로 동일 및 유사한 법 위반사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양기관에서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된다.


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 위반 사실이 재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험평가과는 당사자에 대해 “신년 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 주시기 바란다”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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