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품목 변화가 없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해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점포 운영기준 완화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강준혁 과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에 “품목을 기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늘리겠다”며 성분 확대 우려를 불식시켰다.
강 과장은 “약국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면서 선택을 한다. 반면 편의점 약은 누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한다. 따라서 익숙한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서 누군가가 설명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해당 이유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하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국민들이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 이내로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현재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에서 13개 품목이 지정됐다.
실제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500mg, 160mg,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이며,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이 판매중이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과, 파스는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등이 포함됐다.
판매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등의 소매업소에서 판매 가능하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논의를 위한 품목조정위원회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시적 비법정위원회로 정식 구성 명단이 없기 때문이다.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판매 운영기준 24시간에 대해서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 발의된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 과장은 “24시간으로 못 박은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 당초 24시간으로 규정한 이유가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려 한건데 오히려 해당 조건이 접근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보건지소 등에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24시간 운영되진 않는다. 적어도 해당 품목에 대해서 판매를 허용하려면 24시간 운영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2 . 24 .
10 .
. . .
. .
2012 .
, , , , , 20 . , , , 4 13 .
(500mg, 160mg, 80mg), , , , .
, , , , , .
24 , .
. .
24 . .
24 . 24 .
24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