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에서 IP카메라 해킹 위험이 이어지자 정부가 보안 인증 의무화와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유통,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해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이 잦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한다.
또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과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를 추진한다.
또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IP카메라 설치 대행 업체들이 보안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IP카메라 이용자들도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조치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한다.
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더불어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범정부적 합동 사전점검과 개선 조치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꼭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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