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에 염증 가능성 누락…"설명의무 위반"
법원 "구두설명 입증 안돼"…의사·사용자 '위자료 500만원' 명령
2025.12.03 06:00 댓글쓰기

무릎 수술 전(前) 동의서에 염증 등 핵심 합병증 정보가 누락됐고 의사 구두 설명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본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8일 수술 전 동의서와 구두 설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환자 A씨가 합병증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의사 B씨와 사용자 C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 4일 무릎 통증으로 B씨의 진료를 받고 관절경을 통한 우측 무릎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자 같은 달 7일 관절 세척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8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입원 치료 과정에서 패혈성 관절염과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았고, 10월 6일 퇴원했지만 현재까지 우측 슬관절에는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다.


A씨는 "B씨가 수술복을 갖춰 입지 않은 채 왼손에는 의료용 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끼고 오른손에는 수술 장갑을 끼지 않았으며, 수술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마스크를 턱에 걸쳐둔 상태로 이 사건 1‧2차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술부위에 세균이 감염돼 화농성 관절염과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했고, 더불어 관절경 수술의 감염 위험성과 패혈증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8886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A씨는 병원 내원 당시부터 무릎 부위에 감염 내지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며 수술 과정의 과실을 부인했다. 


그는 또 "수술방법과 감염, 출혈, 마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수술동의서를 받으며 구두로도 설명했다"며 "설명의무 역시 충실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먼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멸균기 점검표 등을 검토한 결과, 비위생적 수술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사진은 진료실에서 초음파 진료를 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 수술 당시 수술복을 입지 않고 면장갑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병원 내 멸균기 관리 상태 역시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술 이후 대응에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A씨 상태 변화에 따라 관절천자와 세척술을 시행하고, 다음날 오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조치가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제시된 동의서 내용을 검토한 뒤 "염증 등의 발생 가능 여부가 누락된 동의서만으로는 B씨가 화농성 관절염 등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염증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의사 B씨와 사용자 C에게 A씨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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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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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ㅋㅋ 12.04 09:35
    대장 내시경 받고 집에가서 문득 검사도중 아팠던거 같다면서 수면 비용 환불 해달라고 온 영감탱이 생각나네
  • 현실은시궁창 12.04 08:01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걸꺼요?

    식당에서 밥먹을때도 배아플 수 있다, 맛없을 수 있다 미리

    고지받아야하고 맛없으몀 환불 받 을 수 있나요??

    끝이없네요 진짜..
  • 12.04 07:07
    저런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받아주네ㅋㅋ 병원에서 면장갑 끼는 사람이 어딧음? 시설관리자용 면장갑 구비된데도 많이 없음.
  • ㅇㅇ 12.03 21:28
    설명을 하든 말든 수술도 변하지 않고 합병증도 변하지 않고 사망율도 변하지 않는다.
  • gg 12.03 15:38
    항상 문제되는게 설명의무임.  리스크를 전부 고지하면 사실상 면책되는데.  그렇게 고지할경우 환자가 두려워서 수술을 안하고 그러면 병원 수익이 떨어지니 리스크 고지안하고 수술하다가 문제 생기는거.    즉 사실상 부작위에의한 기망으로 환자의 수술 의사결정을 유도한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 어거지 12.03 15:10
    판사가 어거지를 부리네
  • ABC 12.03 14:59
    A씨는 "B씨가 수술복을 갖춰 입지 않은 채 왼손에는 의료용 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끼고 오른손에는 수술 장갑을 끼지 않았으며, 수술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마스크를 턱에 걸쳐둔 상태로 이 사건 1?2차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ㅡ> 아무리 멍청하고 망나니 의사여도 무릎 관절경 수술을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이정도면 거의 거짓말이라고 봐야하고, A씨는 그냥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억지를 쓰는걸로 보이게 되네..
  • 다써 12.03 13:44
    하..이정도면 그냥 혼자 니배 가르고 해라
  • 김대현 12.03 11:22
    의사 새끼들아 기본은 하자 씨발
  • ㅇㅇ 12.05 21:24
    대현이는 절대 병원가지말고 애낳더라도 안아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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