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업계 반발
벤처기업협회 "이중규제·국민 편익 후퇴·위험한 입법 선례"
2025.11.25 09:55 댓글쓰기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성장이 가로막히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처방 약을 받기까지 다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해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하다.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사업을 소급해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닥터나우 측도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다. 또 전국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한다.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 과정 내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위법 사례 없이 우려만으로 별도 제한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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