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생체 내 유전자치료' 포함 추진
이수진 의원, 첨생법 개정안 발의···세포처리시설 업무범위 '수입' 추가
2025.11.18 20:28 댓글쓰기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또 이를 활용해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 등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관련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세포처리시설 업무를 인체세포 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내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 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 등을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세포 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세포처리시설 업무범위에 수입을 추가했다.


이수진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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