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마약류 관리 논란···약사 7명 추가 채용
도의회 복지위 "약사법 위반·채용 특혜" 지적···이필수 원장 "인력 확보·투명성 강화"
2025.11.14 19:01 댓글쓰기

마약류 불법조제, 불법불출 사건이 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의료원이 후속조치로 약사를 7명 더 채용해 정원(11명)보다 더 많은 18명을 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경기도의료원의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종합감사(2019년~2024년)' 결과를 지적하고 후속조치를 질의했다.


앞서 종합감사 결과에서 의료원 산하병원 2곳에서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주말 및 공휴일 등에 다른 직원이 의약품을 부적정하게 조제했고 이 건수는 각 병원당 5790건, 1300건으로 집계됐다. 


또 관리자가 출근하지 않은 동안 처방된 마약류를 관리보조자가 불출하면서 대신 아이디로 접속해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년 간 2286건의 불법 불출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완규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불법조제 및 불출 사건에 대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필수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약사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송구스럽다. 특히 마약류 관리는 철저해야 하나 약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 6개 산하병원 약사 정원이 11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게 조치하고 관련자는 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수술실, 응급실, 약제과 등에 CCTV를 설치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이면 자사 출신 가산점 혜택···"인사 관리 투명성 강화"



이밖에 '블라인드' 채용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 인사운영지침'에서 자사 경력 우대 항목을 두고 직원 채용 때 가산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경력 기간을 1~7개월, 7~10개월, 10~13개월 등부터 24개월 이상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누고 최대 5%의 가산점을 준다.


최만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부병원에서 전문의 1명을 뽑는데 시험가산 특권 등 우대항목을 집어넣었다"며 "감사실장 채용에도 특혜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 제식구 뽑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를 받았음에도 왜 다시 올해 자사 출신 채용 가산점 등을 적용해 인사 논란이 불거지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의료원장은 "과거 비정규직 격려 차원에서 10점 정도 가산했지만, 2015년 5점으로 줄였고 올해는 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사관리 문제가 컸다"고 인정하며 "이제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기로 했고, 서류로 기록을 남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인사관리통합시스템을 들여 전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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