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전환, 관리에 들어간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시행령 적용에 맞춰 추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은 부담이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고시 개정 내용을 계속 다듬는 등 관리급여 시행 기준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행 과정을 밝혔다.
그는 “큰 틀에서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추가할 부분을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고시는 내달 시행령 시행 시기에 맞춰 일정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5월 열린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해당 내용이 논의됐다.
이어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환자보호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 대해선 “관리급여와 관련한 의료계 의견 수렴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중”이라며 “항목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출범한 협의체는 복지부와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도수치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료비 규모가 단연 크다 보니 예시로 들어간 것”이라며 “항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시행령 입법예고 등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출한 비급여 상위 목록들을 펼쳐놓고 관리급여 선정의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는 “관리급여 적용 첫 항목이 언제 결정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리고 시행되더라도 이후 절차들이 있는만큼 즉시 시행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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