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C형간염-당뇨병 치료제 급여 범위 '확대'
복지부, 5개 약제 건강보험 기준 정비…희귀질환 치료 '울토미리스' 신설
2025.10.31 15:25 댓글쓰기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 급여 범위가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환자, 임산부 예방요법 등으로 확대됐다. 


하보니정(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과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은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단독요법 급여가 추가됐다.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는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당뇨병 치료제 등 5개 약제 급여기준을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개정에는 B형간염, 당뇨병, C형간염, 희귀질환 등 치료 약제별로 임상 근거를 반영한 급여 기준 변경이 포함됐다.


만성 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간이식 환자, B형간염 재활성화 예방요법, 임산부 수직감염 예방 등으로 급여가 확대됐다.


비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HBV-DNA 20만IU/mL 이상 임산부에게도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급여가 제한됐으나, 임상근거와 학회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범위가 넓어졌다.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 시행시 중등도 이상 재활성화 위험군에 대해 최신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급여 적용이 명확히 정비됐다.


‘하보니정(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과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은 기존 만성 C형간염 급여기준에 더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중 리바비린 병용이 불가한 경우 단독요법 급여가 추가됐다.


또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구체화됐다. 성인뿐만 아니라 만 12세 이상 소아·청소년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희귀질환 치료제인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는 기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요독증후군(aHUS)에 이어 항AQP-4 항체 양성 NMOSD(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환자에도 급여가 신설됐다.


이번 기준은 리툭시맙 또는 사트랄리주맙 치료에도 재발하거나 부작용으로 지속투여가 어려운 경우나 혹은 에쿨리주맙을 6개월 이상 투여 중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인정된다.


당뇨병용제의 경우 SGLT-2 억제제+DPP-IV 억제제 복합제 중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포스페이트 성분이 새로 추가됐다. ‘엠파맥스에스정(10/100mg)’ 등 복합제 신규 등재에 맞춰 기준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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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enofovir alafenamide) , , B , .


, B , HBV-DNA 20IU/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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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H), (aHUS) AQP-4 NMO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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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DPP-IV + . (10/10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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