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EMR)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 접속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실익이 없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은 EMR 작성 주체로서 보다 적절한 진료를 위해 진료 전후(前後) 환자 의무기록 열람 및 정정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및 변조,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이미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만으로도 얼마든지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무분별한 탐지 등이 문제될 경우 EMR 시스템 내부 로그 등을 파악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만큼 개정안 실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 접근과 수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열람만으로 접속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EMR 접속기록 보관, 개원의가 직접 할 수 없어 업체에 비용 납부 등 부담
접속기록 보관에 따른 비용 발생도 우려했다. 의협은 “EMR 접속기록 보관은 개원의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EMR업체 시스템 개발과 업데이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개원의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중한 EMR 업체 이용료 및 보안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 EMR 대부분이 열람 기록을 남길 수 있지만, 이를 법적 의무 수준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려면 의료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저장 비용 역시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진료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다.
의협은 “의무기록 열람까지 접속기록을 보관하게 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모든 접근 행위가 기록되고 감시 대상이 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열람에 따른 형사처벌 우려로 의무기록 열람을 회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행위 위축 및 의료현장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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