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까지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대해 내과의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채 확대만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만나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하며, 이 과정은 기술이나 영상통신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초진환자에게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에서 오진 위험이 크고, 진단을 위해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며 "편의성을 위해 진료의 안전성과 본질을 훼손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성립 요건에 대리 수령자를 포함시킨 점도 문제"라며 "현재 대리처방은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신분 확인이 이뤄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보편화되면 안전장치가 열린다"고 했다.
재진 조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급성기 질환은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만성질환자 역시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대면 진료 경험 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처벌 규정조차 없어 무책임한 중개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의사회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의료정보를 다루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엄격한 인증과 독립적 심의 없이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정보 보호와 진료 안전성을 동시에 해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졸속 추진됐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별도 가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의 실효성 조차 평가할 수 없게 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의료계의 과학적 논의 요구는 외면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이번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논의와 의료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