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전공의 수련 특례…복지부 "의견 수렴"
5월 복귀·6월 수련 재개 860명…사직 이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2025.06.17 06:15 댓글쓰기



정부가 이달부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의 1년 이내 동일 연차·진료과 복귀 등 특혜 논란에도 불구, 수련특례 적용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을 공고한다”면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당부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해당 수련특례 적용 기준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지난 5월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25년 5월 추가모집에서 최종 선발된 전공의는 860명이었다.


이번 추가 모집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에서 요구한 ‘5월 수련 특례’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특례 적용사항은 먼저 현행 매년 최대 2회 실시(매년 1회, 결원 발생 시 1회에 한해 추가 실시)되던 전공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 올해 5월 추가모집이 진행됐다.


또 추가 선발된 860명에 대해선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사직 레지던트(2~4년차)가 사직 전(前) 수련중이던 병원·과목에 1년 내 복귀를 허용했다.


지난해 합격 후 사직(임용포기)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前) 수련 중이던 곳으로 복귀하는 경우 작년 2월의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인 수련연도를 인턴은 6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한 경우 수료를 인정키로 했다.


‘인턴 수련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핵심 역량을 갖춘 경우다. 레지던트는 6월 1일부터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연도를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레지던트 합격자는 인턴근무 성적,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 합산해 결정하던 현행 기준을 변경, 레지던트 1년차 응시시 필기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배정된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되, 올해 5월 추가모집에 합격한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기배정된 정원의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을 인정토록 했다.


이 외에 의무사관후보생이 올해 2월 추가모집, 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키로 했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 나가되, 33세 도래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수련병원은 7월 4일까지 6월 1일 기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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