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약사법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제정안 등 3개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보건·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제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시 모니터링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 평균 입원기간이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 ▲국가 차원 체계적인 지원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이다.
경계성지능인은 평균 이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경계성지능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