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93% "PA 업무범위 확대 과도하다"
의료연대본부, 552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공개···"법적 책임 전가 위험성 커"
2025.06.13 05:16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PA)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반대했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92.9%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사 552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윤석열이 만든 의료대란을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 법제화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이는 값싸고 편의적으로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문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간호사 394명, 진료지원 간호사 141명, 과거 진료지원 간호사로 일한 적 있는 간호사 18명 등이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 업무범위(절개와 배농, 흉관배액관 등의 삽입·교체·제거, 중심정맥과 조영제 투여, 골수·복수천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2.9%가 이러한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90.6%가 '간호사에게 법적, 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했고, 71%는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는 범위가 더 확대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응답도 67.9%를 차지했다. 


본부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전가받아 수행 중인 비정상 상황을 그대로 '이미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병원 규모, 위치,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88.6%는 '의료행위자와 기록자가 일치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본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는 업무 수행 가능 여부만으로 단순히 정해선 안 되고 환자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며 "의료기록 작성은 법적 책임 문제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97.4%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97.1%가 '정부가 제도를 직접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했다. 


50.4%는 '정부가 내놓은 교육과정(이론 60시간, 실기 10시간, 실습 100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다.


본부는 "간호사 99.8%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과정에서 간호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복지부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급히 제도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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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간호사 07.12 05:00
    애초에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려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의협 말대로 교육주체가 병원이든 어디든, 책임부터 지고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죠.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당신네 의사들의 구조 문제인데, 파업은 당차게 하고, 진료지원간호사는 또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한민국 간호사가 만만합니까?
  • 내로남불간호사 06.15 19:20
    법제화해달라고 눈물흘리고 징징거리거렸으면서 막상법제화해서 일하다보니 책임진다고 징징 모든건 책임져야지ㅋㅋ10억이상씩내고그래~~이런건또싫지?
  • 현직간호사 06.15 20:53
    법제화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무제한적 책임을 떠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할 때 법령에 따라야 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즉, 법제화된 직역이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0억 이상 손해배상?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자 측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의 권익은 공정하게 조정받아야 하며, 단순한 결과만으로 일방이 징벌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제화는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제도적 장치이지, 희생을 강요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징징댄다'는 비하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책임을 나누자는 논의가 먼저입니다.
  • 간호사 06.15 08:56
    그럴거같더라

    미국처럼 PA전문따서 연봉을 의사만큼 주는게 아니라면

    우리나란 반대다
  • 현직간호사 06.15 20:55
    “그럴 거 같더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세요.

    미국은 PA(Physician Assistant)가 별도 면허와 국가시험을 통해 법적으로 독립된 의료인 자격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고, 직업 안정성도 높은 거죠.



    반면 한국은 PA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어디에도 PA라는 자격은 없음.)

    의사 부족을 이유로 ‘비공식 PA’를 쓰면서도, 법적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연봉은 낮고, 법적 보호는 없고, 사고 나면 본인 책임? 이게 공정합니까?



    미국이랑 비교하려면, 제도부터 같아야지, 책임만 갖다 붙이는 건 비논리적이죠.

    제대로 된 자격 제도도 없이 미국식 책임과 임무만 떠넘기면, 그건 제도도 아니고 착취입니다.
  • 의사 06.15 02:20
    나 의산데 미용시술 간호사 시켜도된다 나도 3일 배우고 바로 시술햇음 ㅋㅋ
  • 현직간호사 06.15 07:47
    3일 배우고 시술? 그건 의료행위가 아니라 위험행위예요.

    면허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 에효1 06.14 15:53
    PA간호사가 당사자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술기를 모르는 의사/전문의가 양산됩니다.
  • 에효 06.14 13:54
    미국처럼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차라리 대우도 더해주고 책임도 지워라.. 이건뭐 병동 3년차만되도 다 빨아땡겨가지고 PA시키면서 몇번 보여주고 골수천자?? 에라이 양심이 있어야지  환자 뒤지면 누가책임?
  • 현직간호사 06.15 07:48
    정답입니다.

    책임은 지우지 않고, 술기만 맡기는 구조가 제일 위험합니다.

    PA 제도 운영하려면 최소한 미국처럼 공식 교육 + 자격 + 책임체계는 있어야죠.

    지금처럼 “몇 번 봤으니 해봐” 식이면,

    결국 환자만 위험해지고, 의료 전체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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