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보류' 족쇄 풀린다
헌법불합치 결정 1년만에 법(法) 개정…법정이자 가산 적용 등 개선
2025.06.17 05:42 댓글쓰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시키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도한 ‘지급 보류’를 방지하고, 억울한 병원의 구제를 위한 조치다.


해당 법(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1년 만으로, 법원 무죄 판결 확정시 급여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 동안 이자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일명 ‘사무장병원 환수법’으로 통용되던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지난 2016년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수순을 밟았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조항을 적용토록했고, 그 기한이 오는 30일까지였다.


앞서 경찰은 경북 경산의 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 


이후 의료법인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죄판결이 확정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일정 부분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해 규율이 없는 점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어나도 지급보류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에 적절한 보상 기전이 없는 점을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한 헌재는 지급보류 기간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사유나 이자 등 제도적 대안은 입법부 재량에 맡겼다.


이에 따라 국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복지부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법 개정 작업은 마무리 되는 모습이다.


‘급여비 지급보류’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의료기관 불법 개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해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은 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 구제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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