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 당뇨병 환자 피해
권익위, 건보공단에 설명의무 강화 권고…"불합리한 상황 예방 "
2024.05.09 11:21 댓글쓰기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혈당 관리를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유도하고, 미등록시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컸다.


실제 당뇨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B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에게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개소 중 57%인 1만4091개소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았다.


A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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