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형수술 中 10대여성 사망···"가족 2억 배상"
법원 "강남 某성형외과 의료진 과실" 판결···추후 의료소송 영향 촉각
2024.05.07 13:06 댓글쓰기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이식 수술을 받다 숨진 10대 중국인 여성 부모가 손해배상금 2억여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한국 성형외과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 판결이 이뤄지게 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강남 某성형외과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 과실을 인정하며 “성형외과 의사는 사망 환자 A씨 부모에게 2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중국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중국인 성형 관광객을 국내 병원에 연결해주는 전문 업체가 소개한 곳이었다.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와 상담한 직후 배와 옆구리에서 지바을 흡입하고 엉덩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은 당일 오후 1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45분까지 진행됐다.


문제는 A씨가 11시간에 가까운 수술을 받는 동안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500cc 넘게 맞았는데, 수술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나도 A씨가 깨어나지 않은 것이다.


A씨의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자 B씨는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주 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지난 2021년경 성형외과 의사 B씨의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성형수술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난해 11월에도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C씨가 세 차례 지방흡입 수술 이후 사망했다.


C씨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패혈증으로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고 줄곧 치료를 받아 왔으나 올해 1월 결국 숨졌다.


C씨 유족은 같은달 성형외과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주한 중국대사관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등 중국인 성형수술 관련 의료 분쟁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조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 B씨는 11시간 수술과 회복 과정에서 단 한 번도 A씨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다”라며 “A씨의 징후, 호흡 상태 등에 대한 감시‧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시간 넘게 깨어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몇 차례 흔들고 꼬집기만 했다”라며 “숨 쉬기 쉽게 자세를 바꾸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포폴 부작용 사고가 이어져 의사협회는 관련 임상 지침 등을 배포했다”라며 “기본적인 내용조차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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