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교수 사직 피해 최소화" 당부
전국 병원장 공문 발송…"의사는 환자에 최선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2024.05.07 11:0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 사직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병원 차원의 피해 대책 마련 요구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노력 의무가 있다"는 법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7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국 병원장에게 의대 교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한 진료변경 시 적절한 조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요청 공문에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피해최소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의료법 제4조 등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규정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및 주치의는 진료 변경 사항과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 변경이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급작스런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의 업무 과중화를 막기 위해 오는 5월 10일 집단휴진키로 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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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05.07 14:00
    공문만 보내고 책임은 한톨도 지지 않겠다는 저 복지부동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