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변수 촉각…고법 "정부, 근거자료 제출"
의료계서 계속 제기했던 '증원 근거‧현장실사 자료' 적법성 초미 관심
2024.05.02 05:45 댓글쓰기



사진제공 강원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과 함께 이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한 것에 의료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정원에 대한 최종 승인은 예정됐던 대로 5월 말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 및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은 뒤 항고심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의대교수협 "정부가 제출한 근거 자료,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겠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 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 지원 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같이 명령한 이유는 정부 측이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에는 과학적 근거 등이 없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정부가 이달 10일까지 제출할 자료 역시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 등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소명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의대교수 등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은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고 내다봤다.


증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서울행정법원이 진행하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기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증원 절차가 중단돼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자신이 방송에 출연해 이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도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한다"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政 "5월 말 승인에 문제 없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한 대교협의 승인은 본래 5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어차피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게 돼 있다. 법원의 당부를 감안해 이달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이달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 2000명의 근거로 서울의대, 한국개발연구원(KD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각각 작성한 3개 보고서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현재 의료취약지의 활동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고, 2035년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정부가 보고서를 적절히 인용하지 않았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료계도 정부가 보고서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속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한 현장실사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1시간 남짓 서류 확인 정도에 그친 졸속 실사였다며 실제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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