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中 투자유치 무산…회생절차 돌입
1000만달러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2024.04.18 11:52 댓글쓰기



엔케이맥스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최대주주 부재·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사유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무산됐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며 수습에 나섰다.


엔케이맥스는 17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엔케이맥스와 쇼우캉그룹은 지난해 10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1000만 달러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엔케이맥스의 최대주주 부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 투자 조건대로 투자가 이뤄지는 데에 대한 쇼우캉그룹과 엔케이맥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쇼우캉그룹이 투자의사를 철회했다.


또, 1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외에 추후 4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 및 합작투자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도 무산됐다.


엔케이맥스는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17일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엔케이맥스는 "현재 관할법원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는 않았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신청이 완료된 경우 진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케이맥스는 지난 1월 30일 고금리 사채에 대한 반대매매로 대표 박상우 대표의 지분이 12.94%(1072만6418주)에서 0.01%(5418주)로 급감하면서 대주주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회사는 이달 29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규정 제 55조에 따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개선기간 동안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엔케이맥스는 거래소에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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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케 04.18 13:12
    회생절차..잘못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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