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재활로봇, 국고 지원 혜택…병원 부담 '25%'
산자부, '간병로봇 지원사업' 공모…예산 30억원 투입
2024.04.22 19:16 댓글쓰기



수 억원에 달하는 재활로봇을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돼 관심을 모은다. 재활치료를 시행 중인 병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간병로봇(돌봄로봇, 재활로봇) 지원사업 2차 공고를 내고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간병비 부담 경감 및 돌봄인력의 업무경감 등 사회문제 해결과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총 30억원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은 지난 3월 1차 공모에서 10억원의 소요됐고, 나머지 20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될 병원 모집에 나선다.


세부 지원내역은 신체지원로봇 30대(13억원), 정서지원로봇 350대(7억원) 등이다.


신체지원로봇은 신체 회복을 돕는 로봇으로, 이송이나 이동을 돕거나 식사 또는 배변을 지원하는 등 자립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 보조하는 로봇이다.


상·하지·손 등 재활로봇, 이송로봇, 욕창예방로봇, 배설로봇, 식사보조로봇 등이 해당한다.


정서지원로봇은 일상생활 보조 및 인지기능 향상 훈련, 정서적지지 등 정신활동을 관리하는 로봇이다. 돌봄로봇, 반려로봇, 치매예방로봇, AI교육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병원과 로봇공급 업체가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되며, 총 사업비의 50%를 컨소시엄이 지불해야 한다.


재활로봇 수요처인 병원의 경우 이 중 25%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사업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제 수행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이다.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은 성과활용 기간으로, 병원들은 재활로봇에 대한 별도의 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로봇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기간 종료 후 각 컨소시엄에 자동 이관된다. 돌봄로봇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1일까지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25%만 부담하면 재활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병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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