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원 67곳‧병원 17곳 행정처분 예고
복지부, 4주기 평가결과 발표…2회 연속 '미흡' 기관 패널티
2024.04.14 16:1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원 67곳과 병원 17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검진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을 받아 패널티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 질(質)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만3203개소(의원급 1만1805개소, 병원급 1398개소)에 대해 8개 분야, 437개 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이 제일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특히 복지부는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해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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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집주인 04.16 17:04
    기사 본문

    "이번 평가결과는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4/16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3주기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있고 아직 4주기 평가결과는 공개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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