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필리핀 수출규제 대폭 완화
식약처 우수 규제기관 등록…허가‧심사기간 최대 45일 단축
2024.03.28 11:40 댓글쓰기

우리나라 의약품의 필리핀 수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됐다고 30일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은 3월 30일경부터 발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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