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14곳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복지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료자원 관리·평가 권한·책임 부여"
2024.03.28 11:30 댓글쓰기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각각 1개,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 단국대병원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써 전국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돼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한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각종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부산서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광주광서, 세종, 대전서부, 대전동부, 춘천권, 남양주권, 여수시,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진주권, 제주시 등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 확인 후 관할 시·도에 문의해 4월 9일까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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