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비대면진료 법안·제재 힘든 업체 불법행위
복지부, 제도화 속도 내지만 현실적 어려움 상존"···"발의된 법안 보완 필요"
2024.01.08 06:16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앱 업체들의 일부 불법행위도 문제로 부각된다.


무엇보다 관련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오는 4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제한적 초진 허용, 재진 중심으로 약 5개월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 기준 완화 등 시행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12월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


야당은 안전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 중이다. 민간 플랫폼의 ‘공공성’도 지적했다. 여당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 안정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지만, 일방적인 법안 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근거가 될 법이 필요한데 현재 발의된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크다. 한쪽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 하고, 반면 다른 한쪽에선 확대코자 하다 보니 논의의 평행선을 걷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이 너무 구체적이다. 일단 가볍게 법적 근거만 확보하거나 안전에 관한 부분만 정리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편이 맞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을 법에 넣어 일단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안정성이 높고 불법인 상황 등 법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 넣으려고 하다보니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앱 업체의 비정상적인 행위 등 불법적인 요소 해결에 대한 시급함도 강조했다. 현재로선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감독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발의 법안에는 업체 관리감독 관련 부분도 없어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회기 막바지에 지연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만큼 4월까지 아직 법안 통과 기회는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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