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징역형' 확정 판결
의협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경향으로 필수의료 사망 선고"
2023.12.15 18:38 댓글쓰기

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 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법원의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특히 1년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 책임 범위의 무한한 확장은 결국 위험진료 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돼 우리나라 의료 전체 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의료붕괴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의사 의료과오에 대한 엄격한 판단으로만 볼 수 없으므로, 의협은 이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의협은 "사법부 차원에서도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재와 같이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야기할 수 있는 응보적 판결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회원들이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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