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침 '연기'
보건복지부 "제도 시행 변함 없어, 기존 설치장비 유지 고심"
2023.11.30 06:08 댓글쓰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 연내 마무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와 만나 “제도 시행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12월 발표까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개원의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최선을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비급여 포함 추정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는 2020년 기준 각각 CT 234.0건, MRI 160.0건, PET 4.2건으로 OECD 평균에 비해 CT는 1.5배, MRI는 2배 많다. 


지난 2022년 5월 25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햇다.


이에 대해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사실상 1차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신규 도입을 막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12월 발표는 시기상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의료기관은 설치해도 되지만 다른 곳은 불가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공활제가 폐지되면 작은 의료기관은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해 진다. 기존 의료기관에선 그대로 유지하게 돼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계는 무제한 지속해 사용하도록 요구할텐데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를 일정 기간 또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조건이 되면 계속 쓸 수 있게 한다던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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