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응급의료관리원·공공의대 등 '계속 심사'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178건 상정됐지만 결론 못내
2023.11.22 22:02 댓글쓰기

의료계 시선이 쏠렸던 '뜨거운 감자' 법안들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명확한 결론없이 끝나 다음 심의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 178건의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건강 문제로 오후 5시 42분 산회, 일부 안건은 수정·원안·대안반영 폐기 의결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126~128번째로 상정된 법안은 각각 신현영 의원, 홍석준 의원,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신현영 의원과 홍석준 의원 법안은 필수의료 범위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최연숙·신현영·김도읍·강기윤·김미애·이종성·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129~135번째로 상정됐다. 


이중 이종성 의원 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분리, 독립기구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가칭)'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인재근 의원 법안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가칭)' 설립이 목적이다. 


최연숙 의원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협박·금지 대상 및 가중처벌 조항 대상자를 응급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코자 한다. 


또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국가,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아응급의료대란을 해결하려는 김도읍 의원 법안도 있었다.  


이밖에 138번째 안건으로 상정, 정의당이 당 차원 과제로 추진하던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10년 의무복무 및 선발 시 지역 인재를 6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게 목표였지만 모두 다음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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