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강화…醫 "과도한 규제"
대한의원협회 "제도 개선" 촉구…"의료기관 재정·행정 등 업무가중 심화"
2023.11.13 06:35 댓글쓰기



왼쪽부터 정인석 대외협력특임이사, 김성원 정책특임이사, 유인상 회장, 송민섭 수석부회장, 권혜석 학술부회장, 조원영 학술부회장. 구교윤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를 강화한 것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관리청이 시행 중인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제도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협회는 방사선 안전교육 의무화는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마 안겨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질병청은 지난 2021년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개정, 공포했다. 국민들의 의료 방사선 이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의료인은 해임되기 전까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의사 연수강좌와는 달리 별도 비용을 내야하고 동영상이 아닌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으로, 실시간 출석 확인을 해야 하고 별도 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재수강과 재시험도 있으며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처벌까지 받는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방사선 보수교육 의무화는 각종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정책특임이사는 "질병청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자주 교육을 받을수록 유효선량 저감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에만 근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줄 것이 명백하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그동안 규제가 부당하는 판단으로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도 타당한 근거없이 의료기관에 과도학 행적정, 재정적 부담만 안겨주는 방사선 안전교육 의무화 고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청 직권남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에서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이사는 "민원신청,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 공익감사청구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수진자 자격조회 '이원화'…의료기관 업무가중


협회는 이날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에 활용하는 전산(청구) 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외국인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이라는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분리돼 있다 보니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한 회원이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해 원내 전산 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 여부를 조회했지만 '급여 제한' 등의 정보가 뜨지 않아 3개월치 약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추후 공단에서는 해당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 약제비를 환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협회는 "이는 체납 시점과 실제 자격조회 시스템에 체납자로 표출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자격조회가 가능한 점은 의료기관 업무를 가중시키고, IT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에 후진적 체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청구프로그램과 일원화하고, 의료기관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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