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協 "권역응급센터 인력 포함 환영"
2023.11.12 17:02 댓글쓰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부 정책에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중 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응급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의 중추인 임상병리사 활약이 기대된다”며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서는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들의 연수교육체계 마련과 업무 표준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병원단계에서 응급의료에 전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 및 교육체계를 갖춰 상질의 응급의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장인호 회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넘어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임상병리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발표된 중증응급 분야 세부계획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취지에 맞는 병원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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