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강화 추진"
부정확한 유효기한, 일련번호 정보 등 원천차단
2023.11.07 08:1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정확 유효기한, 일련번호 오류 등을 원천차단해 위해의약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돼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실제 지난 2021년 A의원에서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하여 의사면허 3개월 정지됐고, 2022년 B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사용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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