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초진, 절대 불가" 재확인
오늘 국감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 "의사들 책임 너무 크게 부여"
2023.10.12 17:35 댓글쓰기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 대면 우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을 거쳐 종료되고 아직까지 세부 면책조항 마련 등 법제화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초진 허용 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본 취지는 도서·벽지환자, 감염병 환자,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기관이 어려운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재진, 초진환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어떻냐”며 의료계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에 있어 국민 편의성, 산업·경제적 활성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해왔다”면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이뤄낸 대원칙은 대면진료 보조수단,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흔히 똑같은 약을 짓는데 뭐하러 병원에 가느냐는 지적을 하는데 실제 고혈압·당뇨 환자는 각각 6개월·3개월에 한번씩 병원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아 의사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 부회장 지적이다. 실제 의협 설문조사 결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및 전문의약품 광고 등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의사는 시진·청진·문진·촉진·타진 등으로 환자에 접근하는데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며 “그럼에도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 책임은 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이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의사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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