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들 의료사고 '감경·면제법' 추진
홍석준 의원, 관련 법안 발의…"인프라 붕괴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몫"
2023.10.04 12:19 댓글쓰기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에 대해 의료사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부족 문제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에 불과하다.


전문의 인력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를 받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명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 1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난 원인으로 ‘저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 법적 책임(15.8%)’을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