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 녹지국제병원→'비영리법인' 추진
우리들녹지국제병원, 올 12월 오픈…200병상 VIP 건진센터 등 마련
2023.09.22 10:21 댓글쓰기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좌초된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 민간병원으로 개원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들리조트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금년 연말인 12월 중 비영리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앞서 디아나서울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2만8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된 녹지국제병원 대지와 건물을 인수한 바 있다.


디아나서울은 새로 들어서는 병원을 약 200병상 규모로 최첨단 진단 의료기기를 갖춘 VIP 건강검진센터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검진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갖춘다.


특히 난치병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해 첨단 재생의료기관 지정도 준비하고 있으며 세포치료센터와 유전자 분석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들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비영리 민간병원 개원이 확정되면서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행정 당국간 이어온 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지제주는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렸다.


이에 녹지제주 측은 제주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 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녹지제주가 승소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녹지제주는 병원 건물과 토지를 디아나서울에 매각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재차 취소했다.


녹지제주 측은 같은해 9월 도를 상대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또 다시 냈다가 지난 7월 소를 취하해 결국 개원을 포기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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