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급감 비대면진료…政 "의사 재량권 확대"
복지부, 시범사업 공청회서 의견수렴…차전경 과장 "제도화 만전"
2023.09.15 06:23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이후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제한에 따른 결과로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시범사업 첫 달인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진료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재진이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7.7%였지만, 시범사업에서는 99.9%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6월 기준 재진 환자는 82.7%(12만 6648건)였으며, 초진 환자는 17.3%(2만 6510건)로 구성됐다. 재진환자 중 만성질환자는 48.6%를 차지했으며, 그 외 질환자는 51.4%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기준 재진이 99.1%(117건), 초진은 0.9%(1건)로, 재진환자 중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99.1%, 희귀질환자 0.9%였다. 6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50~60대가 다수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다빈도 질환은 만성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대부분이었으며,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은 내과가 37.8%, 일반의(29.2%), 소아청소년과(13.9%)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의료취약지 범위' 모호" 제기


현장에서는 초진 대상에 속하는 ‘의료취약지’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를 예외에 넣었는데, 이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근 거주지임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야간·공휴일에는 시범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다 보니, 해당 시간대에는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불만도 나왔다.

 

또 만성질환은 1년 이내·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재진 기한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만성질환은 아니나 고지혈증 등 진단 이후 장기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비대면진료 초진은 절대 불가하며 재진 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자체조사에서 비대면진료에 의한 처방전은 반 이상이 비급여 약으로, 특히 탈모나 여드름, 사후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약의 유통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법제화 전 단계인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공정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약(藥) 배송 여부에 대한 경험적 비교를 통해 의약계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는 취약지 범위를 넓히는 한편 재진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사 재량권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의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고 결국은 의사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진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민원 및 질의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문단 논의를 거처 시범사업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차전경 과장은 “의약계 및 환자·소비자단체, 앱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 현장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갈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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