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풍토병 전환…관련 수가 무더기 '종료'
심평원, 대면진료관리료·투약관리료 등 8월31일까지만 적용
2023.08.30 12:16 댓글쓰기



연합뉴스 사진제공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관련 건강보험 수가 지원 항목이 다수 종료된다.


먼저 4급 전환에 따라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다만 병원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유지된다.


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병원은 운영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과는 코로나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를 안내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먼저 오는 8월 31일 0시부터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 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등이 대거 종료된다.


감염 위험 감소에 따라 대면진료 및 투약 지원이 종료되며 의료기동 방문료 등도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변경 전까지 적용된다.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에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 위기 단계는 ‘경계’로 현행 유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부 항목은 202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 종료일시는 2024년 1월 1일 0시다.


관련 항목은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및 종료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며 “문의 사항은 해당 수가별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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