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자격조회, 9월 1일 '수진자' 연계
복지부, 의협·약사회 공문 발송…"위반 병·의원 급여 삭감 등 조치"
2023.08.21 12:28 댓글쓰기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수진자 자격조회(OCS)’와 연계돼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종료 후 참여기관 지침 위반시 급여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은 진료 기록(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의 경우 수진자자격조회를 통해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에 제공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창구프로그램 업체 개발을 지원했다. 운영서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9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 재택 수령(약배달)시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는 재택 수령자 조회시 정보 조회가 필요해진다.


병의원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비대면진료 관련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사전 점검 반송 안내를 통해 대상환자(섬, 벽지,장애인)의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지급 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달했다.


해당 공문은 전 요양기관(EDI 청구기관)에 발송됐으며, 점검 차수는 8월 18일이다. 지급 차수 8월 24일 심평원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지급일자는 9월 1일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 아님(섬·벽지, 장애인)에 따른 반송코드는 ‘91’이다. 해당 공지내용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도기간이 이번달 마무리되는 즉시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삭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빠른 법제화 개정 논의를 부탁드린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계도 기간 종료인 9월 1일 부터 초진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급여 구분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