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종료 후 지침 위반 시 급여 삭감"
이달 24일 법안소위 상정여부 주목···산업계-약사단체-환자단체 '동상이몽'
2023.08.19 06:30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참여기관이 지침을 위반할 시 급여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시범사업 지침을 위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초진환자가 아무 제한 없이 진료를 보고, 약 배송 또한 규정이 지켜지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무책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사업은 지속하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그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지침을 위반한 게 적발되면 관련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면 제재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며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가운데 오는 24일 예정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5건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종 비대면 진료 제도의 골자는, 시범사업의 큰 틀이자 의료계의 제안이었던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등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국민 선택권 보장토록 제도화"-약사단체 "플랫폼 강경 단속"


한편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시기부터 이번 시범사업으로 각각 타격을 입은 산업계, 약사단체, 환자단체 간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수익성 악화로 포기 업체가 속출했던 산업계는 법제화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시범사업으로 제한됐던 대상자를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2주년 심포지엄에서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던 상황에서 시범사업 후 대상이 제한돼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 의료소외계층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의 뛰어난 판단과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서 달성했던 눈부신 성과를 외면하고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 단체는 제도화 대비책을 수립 중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책 및 지침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을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달 19일까지 '무법천지' 비대면 진료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번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의 우려도 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문구의 모호함을 해소해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의사 1786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해 설문한 결과, 책임범위에 대한 응답이 부각됐다. 


'의사의 통제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 면제'에 대해 응답자 93.1%가 동의했고, 이밖에 '참여주체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병원급 이상과는 협진해야 한다'는 요건도 72.6%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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