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비 처분 의료기관 '징역형' 주의
정부, 국고지원 장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메르스 장비도 동일
2023.08.10 05:2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감염병으로 분리되면서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당국이 그동안 지원해 왔던 의료장비 관리에 나섰다.


지난 3년 세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지원했던 각종 의료장비들이 적잖은 만큼 이들 장비가 허투루 사용되거나 매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 지원 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절차’를 안내했다.


사실상 진료현장에서 코로나19를 위한 별도 운영체계가 종식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고로 지원된 의료장비가 방치 또는 임의 매매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 및 음압병상 운영을 위해 350개 병원에 총 40개 품목 2만8000대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한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이동형음압기 △음압휠체어 △고유량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이 지원됐다.


또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의료기관에는 △이동형 X-ray △열감지기‧카메라 △음압텐트 △소독장비 △컨테이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장비 지원에만 그동안 수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이들 장비는 국가전산시스템으로 전수 등록‧관리해 왔다.


정부 지원 의료장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장비 내용연수 내 임의처분(양도, 교환, 대여 등)이 금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해당 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재배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이들 장비를 임의로 양도 또는 폐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만약 사용연한이 경과해 양도 혹은 폐기를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해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매년 현장점검을 통해 시스템 등록 장비 실보유 현황 확인, 별도 식별 QR코드 부착 여부,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으로 구입한 장비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다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 일시 및 주요 점검 사항 등 현장점검 계획을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관리 대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한 의료장비 및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장비다. 메르스 당시에 지원된 물품도 해당된다.


일반 소모품(전산용품, 가구용품, 냉난방기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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